세금·세무
인천 미추홀구 주안 2주택자 양도세 면제
현재 2주택자입니다.
인천 검단에 아파트 약 6억원 실거주 1년 미만(전세줬음), 2021년 입주
인천 주안에 아파트 약 6억5천 실거주 1년차입니다. 2022년 입주
둘중 하나를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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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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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갖추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