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신보험금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70만원짜리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고 3억원이 발생하는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가입한 다음 20년간 납부했고 이 과정에서 일체의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시 발생하는 증여세가 얼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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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종신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납입하고
향후 피보험자엑 보험사고 발생시에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간주상속
재산에 해당되거나 보험수익자엑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자녀인
종신보험계약인 경우 보험료는 전액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에는 이는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부모님의 유고시에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 자녀(실제 보험료 납입자는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 자녀 인 경우 상기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3) 보헙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자녀, 보험수익자 =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의 유고시에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대상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x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 총 납부한 보험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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