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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금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70만원짜리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고 3억원이 발생하는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가입한 다음 20년간 납부했고 이 과정에서 일체의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시 발생하는 증여세가 얼마 나오나요?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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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종신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납입하고

    향후 피보험자엑 보험사고 발생시에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간주상속

    재산에 해당되거나 보험수익자엑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자녀인

    종신보험계약인 경우 보험료는 전액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에는 이는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부모님의 유고시에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 자녀(실제 보험료 납입자는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 자녀 인 경우 상기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3) 보헙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자녀, 보험수익자 =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의 유고시에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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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대상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x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 총 납부한 보험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