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이 약 166일 정도이고
현재 고용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4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을 4월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5시간, 주3일, 총 약 21일 근무)
그렇다면 4월에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 사업장 기간을 합산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약만료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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