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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몽구스129
올곧은몽구스12922.03.11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이 약 166일 정도이고

현재 고용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4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을 4월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5시간, 주3일, 총 약 21일 근무)

그렇다면 4월에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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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 사업장 기간을 합산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계약만료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