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이 약 166일 정도이고
현재 고용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4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을 4월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5시간, 주3일, 총 약 21일 근무)
그렇다면 4월에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