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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몽구스129
올곧은몽구스129
22.03.11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이 약 166일 정도이고

현재 고용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4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을 4월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5시간, 주3일, 총 약 21일 근무)

그렇다면 4월에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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