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 사업장 기간을 합산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