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6일중도입사시 급여일할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10월16일 입사를 했는데 10월31일까지 근무시
급여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2,010,580/31)*16일 ???
주40일에 최저시급에 4대보험가입하기로 했습니다
2.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저에게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10,580원/31일*(31일-15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10,580 x 16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 될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중도 입사 또는 퇴사시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