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알바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서요.
일 4시간 근무, 수요일 영업장 휴무이고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계산후 지급하나요? 첫째주는 3일 근무 16시간인데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
첫째주의 경우에도 위 공식에 ‘3일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주는 일부만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주는 주휴 발생 대상이 아니며
그 후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6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1,5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하루를 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주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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