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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6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알바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서요.

일 4시간 근무, 수요일 영업장 휴무이고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계산후 지급하나요? 첫째주는 3일 근무 16시간인데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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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

    첫째주의 경우에도 위 공식에 ‘3일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주는 일부만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주는 주휴 발생 대상이 아니며

    그 후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6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1,5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하루를 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주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