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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여린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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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ㅜ

저는 화상과외 사이트에서 과외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외 학생 중 한명이

제가 과외 수업 시간을 자주 변경하여 불만이 생겨 과외를 그만두고 회사측에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외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걸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 계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과외 해지가 질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고의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 업체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