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으로인해 미성년자아이둘을 제가키우되는데요...
한부모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소득기준에따라다르던데 4대보험내고 있는직장인인데요
직장에서 소득신고 한거에 소득으로하는가요
계좌입금된거로 소득을말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은 세전금액, 즉 질문자님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