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만일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경우 최우선 변제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우선 변제라는게 그 건물에 저보다 먼저 오래전에 전입해서 사신분 이 변제의 우선순위가 되는건가요?
==>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대상은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당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2. 매매가의 20%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안하는게 안정한 건가요? 만일 매매가가 3억이고 근저당이 6~7천정도 끼어 있다고 하면 계약안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 매매가격,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