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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3.04.25

요즘 전세사기 관련해서 난리도 아닌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만일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경우 최우선 변제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우선 변제라는게 그 건물에 저보다 먼저 오래전에 전입해서 사신분 이 변제의 우선순위가 되는건가요?

2. 매매가의 20%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안하는게 안정한 건가요? 만일 매매가가 3억이고 근저당이 6~7천정도 끼어 있다고 하면 계약안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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