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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독수리228
명랑한독수리22822.01.11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우선 해당병원에서 3년동안 일을 하다가 저의 뜻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했던 병원쪽에서 사람이 당장 없으니 알바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조금 안되서 병원재단 회장이라는 분이 왜 퇴사한 직원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냐며 화를 내며 당일 출근한 저를 약속한 근무시간인데도 내보내라고 쫓아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한게 퇴사하기 몇주전부터 미리 알바로 일해달라고 얘기를 들었고 몇주전에 이미 업무일지보고서에 결제가 되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고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시처리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바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한 해고건과 물론 직원이였지만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는데 퇴사한다고 몇십만원을 소득세로 월급에서 차감 했습니다 물론 준다고 얘기 했을때 따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얘기도 없었구요 원래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로 사전에 말도없이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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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는 부당해고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에 대한 차감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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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후에 재입사 하였으니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소득세는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만, 회사측에 공제내역을 정확히 요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시처리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바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한 해고건과 물론 직원이였지만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이후 재고용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알바로 재고용된데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는데 퇴사한다고 몇십만원을 소득세로 월급에서 차감 했습니다 물론 준다고 얘기 했을때 따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얘기도 없었구요 원래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로 사전에 말도없이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공제내역 증빙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정산절차를 거쳐서 실제 소득이 반영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