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시처리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바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한 해고건과 물론 직원이였지만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이후 재고용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알바로 재고용된데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는데 퇴사한다고 몇십만원을 소득세로 월급에서 차감 했습니다 물론 준다고 얘기 했을때 따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얘기도 없었구요 원래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로 사전에 말도없이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공제내역 증빙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정산절차를 거쳐서 실제 소득이 반영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