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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독수리228
명랑한독수리228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우선 해당병원에서 3년동안 일을 하다가 저의 뜻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했던 병원쪽에서 사람이 당장 없으니 알바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조금 안되서 병원재단 회장이라는 분이 왜 퇴사한 직원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냐며 화를 내며 당일 출근한 저를 약속한 근무시간인데도 내보내라고 쫓아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한게 퇴사하기 몇주전부터 미리 알바로 일해달라고 얘기를 들었고 몇주전에 이미 업무일지보고서에 결제가 되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고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시처리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바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한 해고건과 물론 직원이였지만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는데 퇴사한다고 몇십만원을 소득세로 월급에서 차감 했습니다 물론 준다고 얘기 했을때 따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얘기도 없었구요 원래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로 사전에 말도없이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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