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품 등의 매출시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며, 중개플랫폼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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