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료목적이라면 당연히 검사비용을 실비로 청구할수 있구요!
검사 비용은 [실손의료비보험]만 보장이 되죠!
실손보험말고 (검사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은 없구요!
실손의료비보험도 상황에 따라 검사비용을 보장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있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2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없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의사의 권유란? 질병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하는것]
쉽게 말해 [약을 먹어도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하죠 = 치료목적 ]
3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 실손청구 불가능 "NO"
4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그리고 이상소견이 나왔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이렇게 4가지의 검진(검사)의 경우가 있구요!
따라서 질문자님은 1번이나 2번의 경우가 되야 하죠!
병원가서 증상 얘기 하시면 알아서 검사해보자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