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명의 사업자등록을 자녀 명의로 대표자만 정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개인 사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시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로 승계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무상으로 승계받는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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