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07.05

개인사업자를 양도받으려고 할 경우

제 명의로 운영중인 개인사업자가 있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모님이 영위하시는 개인사업자를


일종의 인수개념으로 진행하려고 했을 때



- 기존사업자명 그대로 대표만 제 명의로 변경해도 될지요? 따로 세금이 부과될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에도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고, 부모님 명의의 사업자에도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어서 부채 그대로 이관해서 인수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명의 사업자등록을 자녀 명의로 대표자만 정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개인 사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시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로 승계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무상으로 승계받는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이 아닌 이상, 개인대표자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을 부모님으로부터 포괄양수 받으면서 부모님은 폐업하고, 본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2. 대출승계가능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