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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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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양도받으려고 할 경우

제 명의로 운영중인 개인사업자가 있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모님이 영위하시는 개인사업자를


일종의 인수개념으로 진행하려고 했을 때



- 기존사업자명 그대로 대표만 제 명의로 변경해도 될지요? 따로 세금이 부과될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에도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고, 부모님 명의의 사업자에도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어서 부채 그대로 이관해서 인수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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