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현재 법인 사업자이고 업종은 경영 컨설팅 / 개인사업자 아직 갖고있음 / 프랜차이즈 판권만 양도양수를 한 상태
A가 개인사업자 때 가지고 있던 부채의 명의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법인으로 이관시켜서 공동채무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부채가 법인에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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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을 올려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포괄양도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개인사업자가 살아있는 지금은 채무양도가 불가한가요?? 갖고있는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를 해야하는 걸까요?
포괄양도르 진행하면 개인사업자는 양도되어 사라지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