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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다표범194
도림천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요..
기둥 같은데다가 글같은걸 작성해서 붙여도 될까요? 예컨대 경찰에 신고했으니 물건 그대로 갖다놔라... 등등 요
법에 저촉된다거나 그런거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게시 등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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