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찾기 위해서 분실 한 곳 근처 cctv 확인해주나여?
물건을 길에서 떨어뜨려 그곳에 다시 와보니, 그곳에 물건이 없었습니다. 인근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던데 열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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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열람을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실물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신고 근거 를 가지고 열람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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