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길에서 떨어뜨려 그곳에 다시 와보니, 그곳에 물건이 없었습니다. 인근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던데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열람을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실물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신고 근거 를 가지고 열람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