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직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니 거부하셔도 되며, 전직(부서이동)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당초 근로계약서에 부서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다른 사옥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경영사정 악화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임금을 당초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