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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꽃무지169
똘똘한꽃무지169
23.09.19

부서이동 임금 조정 합당한건가요?

곧 권고사직을 받을것 같습니다.

사유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부서 폐지 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른 사옥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동료들도 권고사직을 받는데 버텼을 때 랜덤하게 부서이동이 될 수 있고, 부서 이동시 임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용역 소속으로 바뀌어 임금이 현재보다 많이 낮아 질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유사시 부서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으나 임금 조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사관의 조건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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