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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꽃무지169
똘똘한꽃무지16923.09.19

부서이동 임금 조정 합당한건가요?

곧 권고사직을 받을것 같습니다.

사유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부서 폐지 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른 사옥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동료들도 권고사직을 받는데 버텼을 때 랜덤하게 부서이동이 될 수 있고, 부서 이동시 임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용역 소속으로 바뀌어 임금이 현재보다 많이 낮아 질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유사시 부서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으나 임금 조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사관의 조건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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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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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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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직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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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상황에 준하는 경우라면

    부서이동에 대한 회사 측의 업무상 필요성이 보다 크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 규정에 따른 임금 조정도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정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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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니 거부하셔도 되며, 전직(부서이동)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당초 근로계약서에 부서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다른 사옥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경영사정 악화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임금을 당초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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