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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임차인이 전세금대출을 요구할때 임대인은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임차인이 전세금대출을 요구할때 도장찍어줘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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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8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소득과 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 받고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전세잔금이 입금됩니다.

    전세계약서 외에 다른서류에도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전세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확인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 계약기간, 세입자성명등을 질문해서 계약의 진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퇴거 할 때 보증금반환을 세입작에게 하는지 은행으로 하는지 확인하는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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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시는 듯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로 이용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향후에 전세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과 말씀나누셔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신후, 계약을 하심이 조금더 마음이 편하실듯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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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대부분 자금상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은행은 담보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게됩니다. 이는 반환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바로 송금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면 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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