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인 장인어른의 사망시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소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장인어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로 제출하여 법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자녀들이 상속포기시 차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모든 상속포기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