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빚이 있는 경우 사망 시 대처법은?
장인어른이 빚이 있습니다
다 못갚고 돌아가실 경우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나요?
현재 재산은 거의없는상태고 자식은3명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대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신후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므로 법정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인 장인어른의 사망시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소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장인어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로 제출하여 법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자녀들이 상속포기시 차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모든 상속포기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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