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15

장인어른 빚이 있는 경우 사망 시 대처법은?

장인어른이 빚이 있습니다

다 못갚고 돌아가실 경우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나요?

현재 재산은 거의없는상태고 자식은3명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대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신후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므로 법정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인 장인어른의 사망시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소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장인어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로 제출하여 법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자녀들이 상속포기시 차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모든 상속포기가 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