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오지않게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아버지가 노름으로 많은 재산을 탕진하셨어요 다 잃으시고도 많은 빚을 내어 가족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면 그 빚은 고스란이 자식들에게 넘어올텐데 혹시 조치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민법 제1019조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는 사망시점입니다.)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빚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빚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이고 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한정 승인을 한다면, 채권자는 5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상속인들에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 결론적으로 기간과 절차를 거쳐서 제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빚을 물려받을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시에 원칙적으로 재산과 부채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서 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보게되며,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 채무를 부담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들(아버지의 형제자매 등)에게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법령 - 민법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 [제목개정 1990. 1. 13.]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