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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장인어른이 빚이 있습니다.

다 못갚고 돌아가실 경우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나요? 남긴재산은 없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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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며, 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신청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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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649788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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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부채가 승계가 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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