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암에 걸려서 아버지(보험계약자및 보험수익자)한테 받은 보험금도 증여로 받아드리나요?
22.9월경 제가 암진단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어릴적 저를 피보험자로 든 생명보험에서 4500만원 나와서 계좌이체로 저를 줬습니다.
즉 아버지가 계속 보험료를 납입했고, 보험수익자 또한 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게 아버지 계좌로 보험금을 줬습니다.
이때 이 보험금은 저한테 증여한걸로 보는가요?
제가 직계비속이니깐 10년이내 5천만원 공제로 들어가고, 추후 24년경 아버지한테 주택매매비용 지원 5천을 받으면 제가 증여받은건 총 9500만원인건가요?
보험금으로 받았던 부분이 증여로 잡는는건지 아닌거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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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병원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할 경우, 추후에 주택취득자금을 별도로 증여받는다면 총 9,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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