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편 보험계약자=피상속인, 피보험자=피상속인, 보험수익자=자녀 로 하는 종신
보험 등에 가입시에 지급되는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인 자녀가 수령한 경우, 상속인이 비록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민법상 이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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