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히 명의변경 된 매장에서 계속근무로 8년근무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근무조건이 변경되니 계속 근무할지 안할지를 묻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않아 일단은 하겠다고 하였는데(이 대화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장님과 맞지않는거 같아서 4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장님이 마지막주는 리모델링 해야되니 그럼4월3쨋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제가 수긍하게되면 이직사유처리가 어떻게 되나요?(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장님은 실업급여처리 해줄 없다고 하시는데 인정안되나요ㅠㅠ 그리고 만약 권고사직처리가 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이직이유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지급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한달을 채우지 못하게되면 급여도 한달치를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