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용한레오파드209
조용한레오파드20924.04.10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이직사유처리/실업급여/퇴직금/해고예고수당)

빈번히 명의변경 된 매장에서 계속근무로 8년근무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근무조건이 변경되니 계속 근무할지 안할지를 묻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않아 일단은 하겠다고 하였는데(이 대화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장님과 맞지않는거 같아서 4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장님이 마지막주는 리모델링 해야되니 그럼4월3쨋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제가 수긍하게되면 이직사유처리가 어떻게 되나요?(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장님은 실업급여처리 해줄 없다고 하시는데 인정안되나요ㅠㅠ 그리고 만약 권고사직처리가 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이직이유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지급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한달을 채우지 못하게되면 급여도 한달치를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리모델링 기간에 휴업을 하더라도 그 후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아니고 자진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이니 어차피 못받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한달을 채워야 한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까지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4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셋째주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면 4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걸로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4월 셋째 주까지 근무하고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2. 계속근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