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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레오파드209
조용한레오파드209
24.04.06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매장에서 8년정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매장은 4인이하 사업장이며 사업주만 5번 바뀌었구요, 그 중 한번은 저의 명의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분을 통해 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구인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아직 들은 말은 없지만 정황상 직원을 해고하려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태에 대해 사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먼저 해고를 인지하고 있고 해고하실 계획이시냐고 물어보려는데 그럼 해고를 알고있었다고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대사장님 17-18년도 2대사장님 18-20년도 내명의 20-22년도 4대사장 22-23년도 현사장 23.12-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인정되는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다른조치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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