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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레오파드209
조용한레오파드20924.04.06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매장에서 8년정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매장은 4인이하 사업장이며 사업주만 5번 바뀌었구요, 그 중 한번은 저의 명의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분을 통해 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구인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아직 들은 말은 없지만 정황상 직원을 해고하려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태에 대해 사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먼저 해고를 인지하고 있고 해고하실 계획이시냐고 물어보려는데 그럼 해고를 알고있었다고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대사장님 17-18년도 2대사장님 18-20년도 내명의 20-22년도 4대사장 22-23년도 현사장 23.12-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인정되는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다른조치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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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을 특정하여 해고통지를 받을 때 해고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 명의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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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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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를 해야 해고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다고 해서 해고예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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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최초 근로시부터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예측했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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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 전 30일 이상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지 사용자가 해고할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예고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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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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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먼저 해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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