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