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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타조9
대단한타조921.01.2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주민번호뒷자리도나와야하나요?

4대보험직장인데

회계사무소에 연말정산서류보낼때요

뒤에주민번호다나오게 뽑아서 내야는걸까요?

아님 앞자리만나와도괜찮을까요,,

이번에연말정산신청후 환급액이나올경우 몇월에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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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는데에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경우 부양가족등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는 경우라면 보이게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일괄신고하여 회사에서 환급받아 종업원들에게 지급합니다.연말정산이 끝나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고(지급명세서 제출) 1개월 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였다면 2월 급여가 환급액만큼 더 나올 것이고,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덜 나올 것입니다.

    2. 프린트를 해서 제출하실 것이라면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세무사 사무실의 회계시스템에 직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 측에서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근로자분 외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 연말정산 시 알려주셔서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알 수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