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댁 전입신고에 따른 취득세 문의
* 현재상황
2026.01.05 : 현 거주지(수원 영통 A아파트) 매도잔금 후 같은날 부모님댁(수원 영통 B아파트) 전입신고 예정
2026.01.12 : 매수한 집(수원 영통 C아파트) 잔금날이며,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예정
* 문의사항
부모님댁(영통 B아파트, 조정지역, 1주택자이십니다.)으로 전입신고 하면, 1월12일에 C아파트 신규 취득시 1가구 2주택(부모님댁1, 새아파트1)이되서 취득세가 8%로 나오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1월5일에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해도 1월 12일에 다시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것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취득세 3%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규주택에 전입하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본인 기준 주택수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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