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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황여새184
반반한황여새18421.01.18

연말정산시 학원도 공제되나요?

연말정산 부분에서 내일배움으로 교육한것도 공제 되나요? 일반 학원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내일배움으로 지원받은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얼마 안남아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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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학원에 전화하신 후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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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수강료로써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지원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공제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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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및 교육비 세액공제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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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공제는 유아교육법, 초증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상 학교, 학위취득과정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수강료로써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학원인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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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해당하는 공공직원훈련일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상담 내역)

    교육비공제는 유아교육법, 초증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상 학교, 학위취득과정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수강료로써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금에 대하여는 공제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요청)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직업훈련소개 >훈련기관보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기관 목록 검색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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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명 어학원, 직무 개발 온라인 강좌, 경력개발 인터넷 강의 등 직장인들이 다닌 사설학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이 안 된 사설학원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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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부분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교육비 지출 항목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수강료는교육비 공제 대상항목입니다. 지원금은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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