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해당하는 공공직원훈련일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상담 내역)
교육비공제는 유아교육법, 초증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상 학교, 학위취득과정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수강료로써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금에 대하여는 공제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요청)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직업훈련소개 >훈련기관보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기관 목록 검색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