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 대신 청년미래적금 납부시 증여세
26년6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청년미래적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년에 저는 가입하고 알아서 납부할건데
저희누나가 아파서 몇년째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일때 누나대신 청년적금에 제가 대신 납부하고,
만기시 원금을 제가 다시 가져오고 정부기여금과 이자는 누나에게 남겨주기]
이렇게 해도 증여세나 청년적금에서 걸리는거 없이 진행가능한건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하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금액이 억원대도 아니고, 해당 자금으로 누나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