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 대신 청년미래적금 납부시 증여세

26년6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청년미래적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년에 저는 가입하고 알아서 납부할건데

저희누나가 아파서 몇년째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일때 누나대신 청년적금에 제가 대신 납부하고,

만기시 원금을 제가 다시 가져오고 정부기여금과 이자는 누나에게 남겨주기]

이렇게 해도 증여세나 청년적금에서 걸리는거 없이 진행가능한건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하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금액이 억원대도 아니고, 해당 자금으로 누나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