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한테 집구입비 4천만원 계좌이체로 받기로 했눈데 증여세 문제?
이번에 집 구입 문제로 누나한테 4천만원 계좌이체로 받기로 했습니다(돈 빌리는건 아님) 이럴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고 증여세 피할 방법은 없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자매, 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천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약 3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10년마다 1천만원씩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누나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해 10%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1천만 원 공제 후 10%인 300만 원이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대여로 소명하고 싶으시다면 소액이라도 월마다 이자지급하는 내역을 남겨놓으신 후
추후 원금 상환은 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이 아니라면 4천 계좌이체는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천만원입니다.
10년내에 형제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과세표준 3천만원이며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1,000만원은 증여공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1억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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