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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양이271
명랑한고양이27123.08.22

누나한테 집구입비 4천만원 계좌이체로 받기로 했눈데 증여세 문제?

이번에 집 구입 문제로 누나한테 4천만원 계좌이체로 받기로 했습니다(돈 빌리는건 아님) 이럴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고 증여세 피할 방법은 없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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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자매, 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천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약 3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10년마다 1천만원씩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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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누나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해 10%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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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1천만 원 공제 후 10%인 300만 원이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대여로 소명하고 싶으시다면 소액이라도 월마다 이자지급하는 내역을 남겨놓으신 후

    추후 원금 상환은 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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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이 아니라면 4천 계좌이체는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천만원입니다.

    10년내에 형제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과세표준 3천만원이며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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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1,000만원은 증여공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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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1억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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