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한 후 이 자금을 공제회 등에 해당 자금을 납입하여
이자 등이 발생한 이후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 자금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것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가 실명계좌에
해당시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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