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자매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세금이나 ...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 공제회 예금이 금리가 높아서 제 명의로 공제회에 누나가 3000만원정도 예금을 들고 싶어 합니다.
이럴경우 3000만원을 받아서 넣어서 예금 만기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돌려줄경우 혹시 세금(증여세)과 같은 불이익이나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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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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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 거래는 그렇게 하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현금의 경우(계좌이체 포함) 주면 그것으로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금출처, 현금증여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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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누나와 본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리신 것처럼 한 후 추후에 만기에 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한 후 이 자금을 공제회 등에 해당 자금을 납입하여
이자 등이 발생한 이후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 자금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것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가 실명계좌에
해당시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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