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 계약시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는 받아도 되나요? 네, 새로운 집 계약시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는 받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 확정일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복사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계약만료 전 전세집이 대항력에 문제 생기진 않을까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 변동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만료 전 전세집에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계약기간 동안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전 전세집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전입신고하고싶은데 대항력에는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계약만료 전 전세집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전입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그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모두 한 날짜로부터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먼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 전 전세집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새로운 세입자보다 먼저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