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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검은꼬리178
놀라운검은꼬리17821.05.06

택시에 휴대폰 두고내렸을경우에 기사님이 금전요구

제가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내렸는데 전화 해서 기사님 번호를 어찌어찌 알았는데 기사님께서 있는곳으로 오라고 하셔서 어무 감사해서 오시는 길 미터기 찍고 와주셔라 라고 라니까 아... 하시길래 제가 따로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더줘야지!! 라고 소리 치시면서 금전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처벌하고싶은데 어떻게 처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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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유실물법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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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유실물법에 의하여 물건 가액의 5에서 20퍼센트 상당의 사례금을 청구할 수는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사례비 등의 지급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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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소유자에게 일정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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