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사안이 유실물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보상금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1만원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택시에서 하차한 후 단시간 내 반환요청이 이루어졌다면,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