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hug에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여 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 권리일체를 hug에 이양하여 전세금전부를 반환받음

1.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녹취록 30만원 등 70만원정도 소요

이에대해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청구소송 시 70만원 전부 돌려받을수있는지

2. hug에 권리일체를 이양하였기에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청구권도 hug에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등기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녹취록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비용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일체를 양도한 것에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