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hug에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여 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 권리일체를 hug에 이양하여 전세금전부를 반환받음
1.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녹취록 30만원 등 70만원정도 소요
이에대해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청구소송 시 70만원 전부 돌려받을수있는지
2. hug에 권리일체를 이양하였기에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청구권도 hug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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