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했습니다. 법무사에 따르면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라는데 혹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때 추가하여 소송절차로 진행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통해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