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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면세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고객이 신청하여 별도 판매하는 선물 상품 중에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단순 포장하여 공급시 면세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는 과세 품목이지만, 과일과 와인을 세트로 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 재화가 과세이기 때문에 전체를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