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행위와 치유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보통명사로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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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환자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어 자체의 사용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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