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늘픔123
늘픔12324.03.14

치료행위와 치유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보통명사로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환자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어 자체의 사용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