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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픔123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보통명사로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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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어 자체의 사용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