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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직박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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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 회사는 매달 5일 월급이 지급됩니다 .

그리고 ,, 저는 2023년 2월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27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

7/1~7/31 까지 일한 급여 -> 8월 5일 지급 이런식입니다 .

현재 겪은 상황은 원래 8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월급이 8월 14일에 지급이되었었습니다.

그리고 8/1~8/31 까지 일한 급여는 9월 5일에 지급이 되었어야 했으나,

현재(9월30일) 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임금 지연으로 인해 퇴사를 9월 27일날 하였습니다 ..

만약 10월 5일까지 8/1~8/31 까지 일한 월급이 안나오거나 9/1~9/27일날 까지 일한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

이미 퇴사를 하여서 실업급여 지급은 안되는걸까요 ,,? 고수님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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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2개월초과(9주이상) 체불이 인정되어야하는 바,

    위 경우 2달치만 체불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최근 1년 내 체불이 2달 이상이어야 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