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품 신발을 (물론 이미테이션)판매하고있는걸 보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저에게 포상은 상관없고 판매자가 처벌받을만한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ippolice.go.kr)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가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이나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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