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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벌잡이190
기민한벌잡이190

퇴직위로금 지급이 퇴직 후 한참 뒤에 결정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할까요 ??

위로금을 받으시는 분은 `23년 10월에 퇴직을 하셨고, 퇴직위로금 지급 결정이 6월 지급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12월 원천세랑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내라고 하는데 ...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 6월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라고 행정해석에 나와있던데 ...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2. 세금신고 방법에 다른게 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 다른 세금신고방법이 있다면, 6월 신고이면, 위로금을 받으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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