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전자문서에 이백얼마가 써있으면 내는건가요? 돌려받는건가요?
D타입 으로 해서
맨 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 기준경비율 예상세액(사업소득만 고려,주요경비 미적용 시) 2백 얼마 되있으면
이걸 내야하는건가요? 돌려받는다는건가요?
항상 돌려받았었는데.. 이상해서요..
신용카드 쓴거랑 1일 날 넣보면 금액이 바뀔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제항목에 현재는 원천징수세액(인적용역 사업소득) 99만원, 국민연금보험료 48만 만 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