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전자문서에 이백얼마가 써있으면 내는건가요?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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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 기준경비율 예상세액(사업소득만 고려,주요경비 미적용 시) 2백 얼마 되있으면

이걸 내야하는건가요? 돌려받는다는건가요?

항상 돌려받았었는데.. 이상해서요..

신용카드 쓴거랑 1일 날 넣보면 금액이 바뀔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제항목에 현재는 원천징수세액(인적용역 사업소득) 99만원, 국민연금보험료 48만 만 되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예상세액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추계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이 있었다면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필요경비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금액보다 크다면 간편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 세금이 부담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면 사실상 세금은 안내거나 오히려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추후에 도움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