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성에 대하여 아례 사례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소속 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종업원 및 가족명의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이외의 타인명의(법인 대표이사의 가족) 신용카드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1725, 1997.0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현행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도 됨)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현행은 서명날인 확인이 없어도 됨)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