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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캥거루1
비상한캥거루123.02.23

법인사업자 매입세액가능한 가족명의카드의 범위??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가족명의 카드는 사업 연관성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의 가족명의 카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대표자 부모님의 카드도 가족명의 카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가족명의 카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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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성에 대하여 아례 사례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소속 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종업원 및 가족명의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이외의 타인명의(법인 대표이사의 가족) 신용카드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1725, 1997.0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현행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도 됨)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현행은 서명날인 확인이 없어도 됨)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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