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단정한등에297
단정한등에29723.09.14

가족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가족 개인카드로 사업관련 비용처리 가능한 물건을 몇 개 산 게 있는데 그것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면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매입내역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가족의 카드로 구입한 것이라도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아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한 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주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