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를 진행하려다 보류한 상태라면, 실질적인 신청 접수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무사 보수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서류 수령, 검토, 안내 등 최소한의 업무가 있었다면 소액의 실비 또는 상담비를 청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리 검토 법무사 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해 발생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접수, 보정 대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성 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수령한 것만으로 당연히 보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무사에게 진행 보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내역과 비용 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소액의 실비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을 원하신다면 서류 반환을 정중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등기필증, 대출은행의 근저당 말소 관련 해지증서, 위임장 등은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되지 않으며, 등기필증은 보유자에게 있고 은행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 말소 신청은 가능하나 서류 누락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