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일반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 2년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통신판매업 면허신고세 (약 5만원) 가 발생하였었습니다.
휴업신고를 하면 면허신고세를 내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니,
작년부터는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1년 이상 휴업상태이지 않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면허신고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업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내년 초에 면허신고세를 내지않기위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체는 추후 재개 가능성이 있어 일반과세자는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현상태에서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 하지 않으면, 매출이 없는상태인데 내년1월 면허신고세가 발생할지요?
질문2. 질문1에서 면허신고세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반과세자를 휴업신고하면 어떻게 될지요?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를 무조건 해야 면허신고세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