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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코알라69
예쁜코알라6921.12.09

면허신고세 면제 위해 폐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2010년 일반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 2년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통신판매업 면허신고세 (약 5만원) 가 발생하였었습니다.


휴업신고를 하면 면허신고세를 내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니,

작년부터는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1년 이상 휴업상태이지 않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면허신고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업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내년 초에 면허신고세를 내지않기위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체는 추후 재개 가능성이 있어 일반과세자는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현상태에서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 하지 않으면, 매출이 없는상태인데 내년1월 면허신고세가 발생할지요?


질문2. 질문1에서 면허신고세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반과세자를 휴업신고하면 어떻게 될지요?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를 무조건 해야 면허신고세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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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회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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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통신판매업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을 것이라면 통신판매업 면허만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 휴업이라면 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만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폐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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