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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12.23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어떤게 있나요?

24년 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전년도와 다른 항 목들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변한건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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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시 바뀌는 것은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2. 소득세 세율적용 과세표준 변경

    3.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

    4.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증가

    5.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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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저산시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은 1)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 종전 1,200만원이 개정 1,400만원(세율 6%)으로 증액 개정 및

    과세표준 구간 종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가 개정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세율 15%)로 개정되었으며, 2)연금계좌세액공제가 종정 700만원

    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3)신용카드 등 사용대상에 영화관에 대해

    30% 소득공제 적용,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종전 150만원

    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5)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에 세액공제율가 종전 12%

    또는 15%에서 15% 또는 17%로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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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남은 기간동안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공제항목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에 불입, 주택청약저축 불입,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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