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저산시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은 1)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 종전 1,200만원이 개정 1,400만원(세율 6%)으로 증액 개정 및
과세표준 구간 종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가 개정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세율 15%)로 개정되었으며, 2)연금계좌세액공제가 종정 700만원
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3)신용카드 등 사용대상에 영화관에 대해
30% 소득공제 적용,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종전 150만원
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5)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에 세액공제율가 종전 12%
또는 15%에서 15% 또는 17%로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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