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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치타132
숙련된치타13220.12.26

인턴도 연말정산의 대상인가요?

지금 연말정산의 시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년 6~9월까지 인턴을 했고,

현재 무직 상태라면 신청대상자가 맞나요?

어떤 글에서 보면 된다고도 하고..

어떤 글은 무직상태라 안된다고 하는데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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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개월 인턴의 경우 회사측에 여쭤보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5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있다면 신고하신 후 환급받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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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9월 사이에 소득을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9월까지만 한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시 정산만해주고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일용직 제외)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소득으로 지급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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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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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를 통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본질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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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으로 취업시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된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맞습니다.

    9월퇴직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것 입니다.

    현재 무직상태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서 환급신청을한다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인턴시 받은 급여액이 1400만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환급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 환급이 되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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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의 대가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셨더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맞으시나, 올 해 안에 취업이 불가능하신 경우 내년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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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하며 직전년도 12/31까지 근무하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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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중도정산으로 세금정산이 이루어진 상태고, 5월달에

    본인이 추가로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해서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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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납세협력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의 정확한 시기는 매년 2월 중이며, 적어도 전년도 12월에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내년 2월 까지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경우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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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턴소득이 근로소득이었다면 퇴사시 중도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정산은 제대로 된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2. 인턴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혀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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