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으로 취업시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된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맞습니다.
9월퇴직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것 입니다.
현재 무직상태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서 환급신청을한다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인턴시 받은 급여액이 1400만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환급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 환급이 되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