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었을 때, 묵시적 갱신은 언제 가능한가요?
1.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봄
2.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 1년 계약 후, 1년 거주하고, 이사 나갈 수 있음
=> 이 때는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를 알려야함
3. 2년 거주 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 이 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 2년)
=> 묵시적 갱신 후 이사 나갈려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기다려야함
4. 그런데 1년 거주 후, 1년 더 살고 나갈 때는?
1)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2년이므로, 묵시적 갱신은 없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 만료다.
=>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통보 후 계약 만료일에 이사 나가면 됨
2) 1년 계약이므로, 1년 살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아니라 계약 해지이다
=>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 나가야 함
어떤 게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2.3.4번의 (1)내용은 맞습니다.
4번 (2)에서 1년계약 후 1년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기간으로 봅니다. 1년 거주 후 1년을 더 거주하다가 중간에 퇴거를 해야 될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자가 정답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계약시 -> 묵시적 갱신 인정안됨.
1년계약 후 1년 추가 연장 -> 임차인이 최소거주기간 요구에 따라 1년추가 거주가 가능함 , 단, 계약상 임차료등의 인상이 있을수 있음, 또한 중도해지시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함,
2년 지난 이후 갱신시 -> 묵시적 갱신 적용가능, 만약 재계약 협의를 한다면 이때부터는 1년 계약도 기간내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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