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봄
2.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 1년 계약 후, 1년 거주하고, 이사 나갈 수 있음
=> 이 때는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를 알려야함
3. 2년 거주 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 이 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 2년)
=> 묵시적 갱신 후 이사 나갈려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기다려야함
4. 그런데 1년 거주 후, 1년 더 살고 나갈 때는?
1)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2년이므로, 묵시적 갱신은 없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 만료다.
=>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통보 후 계약 만료일에 이사 나가면 됨
2) 1년 계약이므로, 1년 살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아니라 계약 해지이다
=>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 나가야 함
어떤 게 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