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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160
탁월한쇠오리16022.11.21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여쭤보고싶어요?!

1. 2020. 9. 1.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2. 임대차계약기간 2021. 1. 13 ~2023. 1. 12.

(인테리어 등 전세입자 잔금 문제로 실입주일은 2021. 1. 22.)

3. 집주인이 2022. 11. 17.자 임대료 5퍼센트 증액요구하며 연장할것인지 의사물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하지 않는 경우라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시기로 봐야 하는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생각으로는

1) 2020. 9. 1.자 계약서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2. 8. 31.자까지 아무말이 없었으면 그또한 묵시적갱신을 이미 진행한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2)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본다면 2개월전까지 아무말이 없었기에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상황에서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적지않은돈이라 ㅠㅠ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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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및 계약변경의 의사를 계약만기 6월~ 2개월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모든 의사통지의 기산일은 계약일자가 아니라 계약기간의 종료일(23.1.12일)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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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적힌 계약기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계약서상에 적힌 계약기간 기준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계약서 특약사항에 의사통보일 적혀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의사통보해야됩니다.

    이 2개월 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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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가기 위한 6~2개월전의 기준은 계약만료일 입니다. 즉 계약서작성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상 만기일 기준으로 2개월 전 질문에서는 11.12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될 듯 보입니다.

    또한 5% 보증금 증액은 법적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5%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동의 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최초계약일보다 보증금시세이 낮아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해도 5%증액은 무리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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