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9. 1.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2. 임대차계약기간 2021. 1. 13 ~2023. 1. 12.
(인테리어 등 전세입자 잔금 문제로 실입주일은 2021. 1. 22.)
3. 집주인이 2022. 11. 17.자 임대료 5퍼센트 증액요구하며 연장할것인지 의사물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하지 않는 경우라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시기로 봐야 하는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생각으로는
1) 2020. 9. 1.자 계약서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2. 8. 31.자까지 아무말이 없었으면 그또한 묵시적갱신을 이미 진행한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2)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본다면 2개월전까지 아무말이 없었기에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상황에서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적지않은돈이라 ㅠㅠ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