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만으로는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나와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되게 됩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구약식 처분후 13일경과라면 아직 약식명령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